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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수습기간 월급

수습기간 월급, 시급·월급·연봉 헷갈리지 않고 읽는 법

수습기간 월급은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이에요.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감액 후 금액과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제외 요건, 시급·월급·연봉·실수령액 구분법을 정리했습니다.

요점: 수습기간 월급은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되고,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월 1,941,192원이 하한선이라는 점이 공개 자료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수습기간 월급, 시급·월급·연봉을 나눠서 보기

수습기간 월급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최저임금의 90%예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10%를 감액한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이 수습 감액의 하한선이에요. 이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감액은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 기준

"수습이면 70%만 줘도 된다"는 말은 부정확해요.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퍼센트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연봉 4,000만원(월 약 333만원)의 70%는 약 233만원으로 하한선을 넘지만, 연봉 3,000만원의 70%는 약 175만원으로 미달이에요. 같은 70%라도 연봉에 따라 합법 여부가 갈립니다.

감액 3가지 요건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6개월 계약직이나 인턴은 수습이라도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둘째,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해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두더라도 4개월 차부터는 100%를 줘야 합니다. 셋째,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편의점·주유소·청소·경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급·월급·연봉·실수령액 구분

시급 9,288원은 시간당 금액이고, 월 1,941,192원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환산액이에요. 연봉은 여기에 12개월을 곱한 세전 개념이고, 실수령액은 4대보험·세금을 뺀 뒤 금액이라 서로 달라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감액과 별개로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수습 하한선은 9,630원이에요. 내 조건을 확인하려면 최저시급 인덱스와 급여 데이터를 참고하세요. 글 목록에서 관련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아니에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감액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월급을 70%로 정해도 합법인가요?

퍼센트 자체가 기준이 아니에요.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70%도 가능하고, 미달이면 위반이에요. 연봉이 높을수록 70% 감액이 통과될 여지가 커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적용되나요?

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감액과 별개로 정상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도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