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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월급 세전 세후 계산기

월급 세전 세후 계산기, 자주 하는 오해 5가지

월급 세전 세후 계산기를 쓸 때 자주 하는 오해를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산입범위, 수습 감액, 4대보험 공제로 달라지는 실수령액까지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요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 값은 추정치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월급 세전 세후 계산기, 자주 하는 오해부터 정리합니다

월급 세전 세후 계산기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세전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크면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오해 1.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다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209시간)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고, 2027년은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오해 2. 세전 월급이 곧 실수령액이다

아닙니다.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가 실수령액입니다.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적용 여부, 회사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 결과는 추정값으로 보세요. 첫 급여라면 차이를 미리 감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3. 총액만 보면 최저임금 판단이 끝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성 임금은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상여금, 현물 지급분은 제외됩니다. 월 2,150,000원을 받는다면 월 환산액보다 6,880원 적지만, 산입 제외 수당이 섞여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 4. 수습이면 무조건 90% 감액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오해 5. 주휴수당은 따로 받는 돈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 환산 209시간에는 이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60만원대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는 차이가 큽니다. 내 조건에 맞는 값은 급여 데이터에서, 계산 원리는 최저시급 인덱스와 글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FAQ

세후 금액이 계산기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단순 추정값이므로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한 달로 환산해 209시간을 적용한 값입니다.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조건을 벗어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후 금액이 계산기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값이므로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한 달로 환산해 209시간을 적용한 값입니다.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조건을 벗어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