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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최저시급 계산

최저시급 계산으로 이직 급여 협상 준비하기

최저시급 계산은 시급·월급·연봉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209시간 환산, 산입범위, 수습 감액까지 이직·급여 협상에 필요한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요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이며, 2027년은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의결되어 협상 기준선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최저시급 계산, 이직 협상 전에 확인할 것

이직이나 급여 협상 자리에서 "최저임금은 지킨다"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최저시급 계산은 시급·월급·연봉을 같은 기준 위에 놓고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209시간)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어요. 2027년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으로 380원(3.7%) 인상이 의결됐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려 보기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확인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그 아래면 붙지 않습니다.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 포함 여부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지니 협상 전에 근무시간을 먼저 확정하세요.

산입범위가 협상의 핵심

최저임금 비교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상여금, 일정 범위의 복리후생비는 제외돼요.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채운 급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자의 최초 3개월에 한해 90%까지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

연봉과 비교할 때

최저시급 계산 결과를 연봉과 나란히 놓을 때는 상여·수당 포함 여부를 맞춰야 합니다. 공개 통계에서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474만 원, 대졸 정규직 초임이 초과급여 제외 월 306만 원 안팎으로 안내되지만 기업·직종·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시세는 급여 데이터에서 확인하고, 계산 흐름은 최저시급 인덱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상 멘트

"최저임금 대비 어느 정도인지"보다 "동일 직무 시세 대비 어느 위치인지"를 근거로 삼으세요. 급여명세서에서 산입 항목을 표시해 두면 협상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만 받는데 최저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확인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다만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성 수당이 산입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최초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감액 여부와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어떤 수당이 산입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먼저 산입범위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