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최저시급 인덱스

알바 한달 월급

알바 한달 월급 계산법 — 2026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실수령액까지

알바 한달 월급을 시급·주휴수당·실수령액으로 나눠 정리했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근무시간별 월급 표와 이직·급여 협상에서 확인할 세전·세후 기준선을 함께 봅니다.

요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지만, 실제 알바 한달 월급은 주당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알바 한달 월급, 시급부터 실수령액까지

알바 한달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209시간). 이 209시간은 실제 근로 174시간에 유급 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은 8시간 기준 82,560원입니다.

알바는 대부분 풀타임이 아니어서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근무시간별 알바 한달 월급

공개 통계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주) 월급(주휴 포함)
14시간 0원 629,520원
15시간 30,960원 804,960원
20시간 41,280원 1,073,280원
25시간 51,600원 1,341,600원
40시간 82,560원 2,156,880원

표의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공제 후에는 최저임금 풀타임 기준으로 약 19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판단합니다.

이직·급여 협상에서 볼 기준선

최저임금은 하한선일 뿐입니다. 급여 데이터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4,749,979원, 대졸 정규직 초임은 초과급여를 제외하고 약 3,062,500원입니다. 알바 조건을 협상할 때도 최저임금보다 얼마나 위인지, 수습 감액(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이 적용되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붙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시급·월급·연봉은 기준이 다르니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주제에서 조건별 참고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 근무는 주휴수당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알바 한달 월급이 실수령액보다 크게 보이는 이유는?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이 공제되고,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차액을 청구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14시간 근무는 주휴수당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알바 한달 월급이 실수령액보다 크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 환산액이 세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이 공제되고,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차액을 청구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