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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월급 소득세 계산법

월급 소득세 계산법, 오해부터 바로잡는 공제 순서

월급 소득세 계산법을 찾다 보면 소득세가 공제의 대부분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4대보험이 더 크게 빠지고, 비과세 식대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과 공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요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이며,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조건에 따라 193만~195만 원 구간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월급 소득세 계산법,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기

월급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 공제 내역을 뜯어보면 순서와 비중이 다릅니다. 최저시급 인덱스에서 정리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오해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오해 1. 소득세가 공제의 대부분이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이에요.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합치면 약 21만 원 수준인 반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3천 원 안팎에 그칩니다. 공제액의 대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이라는 뜻이에요.

오해 2.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다

연봉 계약서에는 상여금, 성과급, 식대 같은 항목이 섞여 있어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어서, 같은 연봉이라도 과세 대상 월급이 달라집니다. 월급 소득세 계산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급여예요.

오해 3. 최저임금이면 세금이 0원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0에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다만 4대보험은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공제 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만, 보험료는 그대로 빠져요.

실제 계산 순서

  1. 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해 과세 급여를 구합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3.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자녀 수를 반영해 소득세를 정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봅니다.
  4. 세전 급여에서 총 공제액을 빼면 통장 입금액이 됩니다.

월급 250만 원이면 공제 약 25만 원, 입금 약 224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월급 400만 원이면 공제 약 55만 원, 입금 약 344만 원 수준이에요. 다만 이는 일반 근로자를 가정한 값이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숫자를 볼 때 주의할 점

계산기마다 보험료율 적용 시점, 상여 반영 여부, 비과세 처리 가정이 달라요. 급여 데이터와 글 목록에서 조건별 참고값을 확인하고, 최종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건 세금인가요?

아니에요.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합친 4대보험이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0원에 가까워지기도 해요.

최저임금을 받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떼나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0원이 될 수 있지만, 4대보험은 별개로 부과됩니다. 공제 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월 실수령액인가요?

아니에요. 연봉에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항목이 섞여 있고,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월급 소득세 계산법은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