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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2015년 최저시급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월급·연봉으로 헷갈리지 않게 읽는 법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7.1% 인상)이었습니다. 일급 44,640원, 월 환산 1,166,220원 계산법과 2016년 6,030원과의 차이, 시급·월급·연봉·실수령액을 헷갈리지 않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요점: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 월 환산(주 40시간·209시간) 1,166,220원이었고, 2016년 적용 최저임금 6,030원과는 적용 연도가 다릅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2015년 최저시급, 숫자부터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었습니다. 2014년 5,210원에서 370원(7.1%) 오른 금액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44,64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166,22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자료에서도 같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 저임금 근로자는 약 268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은 참고값으로 함께 고시합니다. 그래서 「2015년 최저시급」을 검색할 때 나오는 월급·연봉 숫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월급·연봉을 헷갈리지 않는 방법

시급 5,580원에 8시간을 곱하면 일급 44,640원,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1,166,220원이 됩니다.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월 환산액의 12배 수준이지만,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진 뒤의 금액이라 월 환산액보다 적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입니다. 월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체감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209시간 환산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15년 최저시급과 자주 섞이는 6,030원

2015년에 결정된 것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6,030원(8.1% 인상, 450원 증가)이었고, 일급 48,240원, 월 환산 1,260,270원이었습니다. 결정 연도와 적용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2015년 최저시급」과 2016년 최저임금을 같은 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세와 비교하면

최저시급 추이는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5,580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두 배 수준이 됐습니다. 다만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나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은 최저임금과 성격이 다른 지표이므로, 내 조건에 맞는 기준을 골라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볼 때는 시급·월급 중 무엇이 기준인지, 주휴수당 포함 여부, 수습 기간 감액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체 흐름은 최저시급 인덱스에서, 급여 관련 참고값은 급여 데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5년 최저시급은 얼마였나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었습니다. 8시간 기준 일급 44,64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166,220원이었습니다.

2015년 최저시급과 2016년 6,030원은 왜 다른가요?

6,030원은 2015년에 결정·고시된 2016년 적용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결정 연도와 적용 연도가 1년 차이 나므로, 2015년에 실제 적용된 시급은 5,58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209시간 기준의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가 차감된 뒤이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나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