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최저시급 인덱스

2027년 최저시급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이직·연봉 협상 기준선으로 쓰는 법

2027년 최저시급이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세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직·연봉 협상에서 이 숫자를 하한선으로 쓰는 법과 실수령액과의 차이,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건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요점: 2027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이며 이는 세전 하한선이라는 점을 전제로 협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2027년 최저시급 확정, 이직·연봉 협상에 어떻게 쓸까

확정된 숫자부터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2027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적용 범위도 확인해 두세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은 두지 않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협상 기준선으로 쓰는 방법

월 환산액 2,236,300원은 법이 정한 하한선이고, 세전 금액입니다. 이직 협상에서는 이 숫자를 '받을 수 있는 최소선'으로만 쓰고, 실제 제안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 평균 쪽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 통계에서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475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차이가 큽니다.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도 월 약 306만 원(초과급여 제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상 근거가 약합니다. 직무·경력·지역에 맞는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최저임금선을 안전장치로 배치하세요. 급여 데이터에서 직종별 참고값을 보고, 최저시급 인덱스에서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면 흐름이 잡힙니다.

실수령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2,236,300원은 세전 월급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근로 형태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숫자를 그대로 통장 입금액으로 계산하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연봉으로 환산할 때도 상여·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직 준비 체크리스트

제안서에서는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해 확인하고, 수습 기간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점검하세요. 계약서의 월 환산 기준시간이 209시간과 다르면 실제 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글 목록에서 관련 글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게시된 수치는 공개 통계의 참고값이며, 기업·직종·지역·고용형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최신 채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고용형태,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의 기본급·수당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협상에서 최저임금을 근거로 써도 되나요?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하한선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개 통계에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475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차이가 큽니다. 직무·경력·지역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최저임금선은 안전장치로 배치한 뒤 협상에 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