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월급계산기
세후월급계산기, 최저임금 월급이 그대로 입금된다는 오해부터 풀기
세후월급계산기로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을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기준, 주휴수당과 4대보험 공제에서 생기는 오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요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209시간)으로 공개됐고, 이는 세전 금액이라 실제 입금액은 공제 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세후월급계산기, 세전과 세후를 나눠 보는 도구예요
세후월급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입금액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은 "최저임금만 받으면 계산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공제 후 금액이라 둘은 다릅니다.
오해 1: 최저임금 월급이 그대로 입금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전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공개 통계의 공제율을 적용한 추정치일 뿐,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첫 급여를 받기 전이라면 이 차이를 미리 감안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해 2: 시급에 209시간만 곱하면 끝이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지만 그 미만이면 월 환산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알바라면 시급×근무시간으로 단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해요. 급여 데이터에서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연봉과 실수령액은 같은 말이다
연봉 3,000만원과 월 실수령 250만원은 전혀 다른 값입니다. 연봉은 세전 연간 총액, 실수령액은 매달 공제 후 입금액이에요.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은 초과급여를 제외하면 월 3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업·직종·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확인 순서
계약서에서 시급·월급이 세전인지 확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 비과세 식대 같은 항목을 차례로 점검하세요. 그다음 세후월급계산기로 추정한 뒤 급여명세서와 대조하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으로 확정됐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추정값은 어디까지나 참고값이니 최신 채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시급 인덱스와 글 목록에서 관련 사례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후월급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는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을 단순 적용한 추정값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같은 항목,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을 받으면 월급이 2,156,880원 그대로 입금되나요?
아니요. 2,156,880원은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월급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209시간 환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시급에 실제 근무시간을 곱해 세전 금액을 구한 뒤 공제 항목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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