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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현재 최저 시급

현재 최저 시급 10,700원, 이직·급여 협상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

2027년 적용 현재 최저 시급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시장 임금의 차이, 수습 감액, 주휴수당, 도급 계약 적용 여부까지 이직·급여 협상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요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209시간)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협상 기준은 이보다 높은 시장 임금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현재 최저 시급, 이직 협상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확정된 숫자부터 확인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고,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일급은 8시간 기준 85,6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근 흐름은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 연간 인상 폭이 1.7~3.7% 수준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협상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최저임금과 내 급여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최저 시급이 내 급여의 하한선일 뿐, 시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개 통계에서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475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두 배를 넘고, 대졸 정규직 초임도 월 3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는다"는 논리는 협상에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직 협상에서는 세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시급, 월급, 연봉은 서로 다른 단위이고, 여기에 주휴수당과 수당·상여가 붙으면 실수령액은 또 달라집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시급만 비교하다 실제 월급을 놓치기 쉽습니다.

협상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제시된 연봉을 월급으로 나눠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해 봅니다.
  2. 수습 기간 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3. 도급·프리랜서 계약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는 참고값입니다. 기업·직종·지역·고용형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니 최신 채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도별 추이는 급여 데이터에서, 관련 글은 글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8시간 기준 일급 85,600원입니다.

Q. 최저임금을 받으면 연봉은 얼마인가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을 12개월로 단순 계산하면 약 2,683만 원 수준입니다.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연봉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Q.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9,630원이며,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고,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연봉은 얼마인가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을 12개월로 단순 계산하면 약 2,683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상여금과 각종 수당 포함 여부, 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연봉과 실수령액은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9,630원이며, 단순노무 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